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신청

2024년 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될 예정이오니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24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개업일

지원 대상은 사업 등록증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일을 나타내는 소상공인으로서, 2024년 2월 15일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6일 이후에 사업을 종료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주거 용도

지원은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전기가 일반, 산업, 농업, 교육 및 주거 용도 중 비주거 용도에 한해 가능합니다.(사업 목적으로 별도로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주거 목적으로 발생한 전기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2022년 또는 2023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 매출은 '부가세 신고 매출'을 뜻하는데요.

현재 연도에 사업을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평균 월매출'을 기준으로 연 매출 변환을 적용합니다.

신청자격 유의사항

중복 공급과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 명의 대표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는 직접계약자 신청기간이며, 비계약자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직접계약자

연매출 기준(3,000만원) 등 지원요근을 충족하여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

비계약사용자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3~’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